음저협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 분명하다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품(음원 등)을 배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플랫폼인 자멘도라는 곳이 있는데 국내 매장 음원 사업자 중 하나인 ‘원트리즈뮤직’이라는 곳이 이 곳과 독점계약을 맺어 CCL이 적용된 음원을 국내 매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CCL이라는 것은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을 ‘일정 조건’만 지키면 대표적으로 아티스트 이름만 표기한다거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조건들만 지키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써도 된다는 의미로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해 못 할 행동이!

즉, 저작자 스스로가 자신의 저작권을 양보하고 CCL을 적용하여 자멘도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멘도와 독점계약을 맺어 국내 매장에 CCL이 적용된 음원들을 원트리즈뮤직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음저협은 “CCL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저작자에게는 저작권료가 돌아가지 않아 결국 음악을 만드는 저작자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라는 CCL에 대한 몰이해와 그동안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사용한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치며 원트리즈뮤직과 강제적으로 음저협 음악사용 계약 해지 통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1. 음저협은 CCL을 이해하면서도 저런 주장을 내놓은 것인가 아니면 ‘저작권협회’라는 곳이 CCL에 대한 몰이해를 가지고 주장을 한 것인가!

2. 결국 음악을 만드는 저작자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최대한 말이 되는 방향으로 이해한다면 사용자들이 돈을 내지 않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CCL 음원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음저협 음원같은 일반 저작자들의 음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CCL 자체는 지적재산권 법의 보호 아래 있는 합법적인 라이센스로서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이며 또한 이 분쟁에서도 보다시피 ‘일반 가요’를 요구하는 매장에게는 음저협의 음원을 사용했다라는 것처럼 CCL을 적용하고 CCL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저작자의 작품이 CCL 작품보다 뛰어나거나 사용자의 취향에 맞다거나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사용자는 충분히 CCL 작품이 아닌 일반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선택권을 저작권자 본인이 결정하고 제공한 ‘권리’인 것!